한국수자원공사
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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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수입금의
사용
제한)
한국수자원공사
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