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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법률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자에게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수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있다. <신설 2011.7.28>
B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법률 @c6d0178
##### 제71조 (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자에게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수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있다. <신설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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