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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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
(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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