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연구ㆍ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
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시설의
기기ㆍ자재의
전문제조업체와
전문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도,
기능
훈련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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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
(기술
연구ㆍ개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연구ㆍ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
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시설의
기기ㆍ자재의
전문제조업체와
전문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도,
기능
훈련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