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용
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水沒民)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댐수탁관리자"나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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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수도사업용
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水沒民)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댐수탁관리자"나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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