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2.29,
2010.5.25,
2011.7.28,
2013.3.23,
2018.6.8,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3.3.23,
2013.12.30,
2018.6.8,
2019.11.26,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
3.
협회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5.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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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2.29,
2010.5.25,
2011.7.28,
2013.3.23,
2018.6.8>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3.3.23,
2013.12.30,
2018.6.8,
2019.11.26>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
3.
협회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5.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