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육영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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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주민지원사업)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육영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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