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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도법 제9조 (주민지원사업) 법률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있다.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육영사업 4.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수도법 제9조 (주민지원사업) 법률 @ef46d9a
##### 제9조 (주민지원사업)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있다.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육영사업 4.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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