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로
본다.
지급인의
명칭에
여러
개의
지(地)를
부기한
경우에는
수표의
맨
앞에
적은
지(地)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2.
제1호의
기재나
그
밖의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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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수표
요건의
흠)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로
본다.
지급인의
명칭에
여러
개의
지(地)를
부기한
경우에는
수표의
맨
앞에
적은
지(地)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2.
제1호의
기재나
그
밖의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