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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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표법 제2조 (수표 요건의 흠) 법률
제1조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로 본다. 지급인의 명칭에 여러 개의 지(地)를 부기한 경우에는 수표의 앞에 적은 지(地)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2. 제1호의 기재나 밖의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B 수표법 제2조 (수표요건의 흠결) 법률 @6ecb2b3
##### 제2조 (수표요건의 흠결) **①** 제1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6> **②**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로 본다. 지급인의 명칭에 수개의 지를 부기한 때에는 수표의 초두에 기재한 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③** 전항의 기재 기타 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④**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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