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표는
일람출급(一覽出給)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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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수표의
일람출급성)
**①**
수표는
일람출급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모든
기재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기재된
발행일자의
도래전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