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작성시켜야
한다.
**②**
제시기간
말일에
제시한
경우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은
그
날
이후의
제1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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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거절증서등의
작성기간)
**①**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은
제시기간경과전에
작성시켜야
한다.
**②**
제시기간말일에
제시한
경우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은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