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2.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제시일
이후의
이자
3.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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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
(소구금액)
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
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2.
제시일이후의
년
6분의
이율에
의한
이자
3.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비용,
통지비용과
기타의
비용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