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기명식(記名式)
또는
지시식(指示式)
2.
기명식으로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것
3.
소지인출급식(所持人出給式)
**②**
기명식
수표에
"또는
소지인에게"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었을
때에는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
**③**
수취인이
적혀
있지
아니한
수표는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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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수취인의
지정)
**①**
수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기명식(記名式)
또는
지시식(指示式)
2.
기명식으로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것
3.
소지인출급식(所持人出給式)
**②**
기명식
수표에
"또는
소지인에게"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었을
때에는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
**③**
수취인이
적혀
있지
아니한
수표는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