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수취인의 지정)
수표법
**①** 수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기명식(記名式) 또는 지시식(指示式)
2. 기명식으로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것
3. 소지인출급식(所持人出給式)
**②** 기명식 수표에 "또는 소지인에게"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었을 때에는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
**③** 수취인이 적혀 있지 아니한 수표는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
1. 기명식(記名式) 또는 지시식(指示式)
2. 기명식으로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것
3. 소지인출급식(所持人出給式)
**②** 기명식 수표에 "또는 소지인에게"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었을 때에는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
**③** 수취인이 적혀 있지 아니한 수표는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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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법률: 수표법 (일부개정)
@08af4e6 -
2007-05-17
법률: 수표법 (일부개정)
@6ecb2b3 -
1995-12-06
법률: 수표법 (일부개정)
@56a33aa -
1970-01-01
법률: 수표법 (제정)
@bf90e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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