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수표법
**①**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수표는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수표는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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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법률: 수표법 (일부개정)
@08af4e6 -
2007-05-17
법률: 수표법 (일부개정)
@6ecb2b3 -
1995-12-06
법률: 수표법 (일부개정)
@56a33aa -
1970-01-01
법률: 수표법 (제정)
@bf90e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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