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급인은
수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②**
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또는
그
밖에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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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①**
지급인은
수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②**
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또는
그
밖에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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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