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급거절이
있을
때에는
수표의
소지인은
제39조에
따라
수표를
제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44조와
제4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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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지급보증의
효력)
**①**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경과전에
수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지급거절이
있는
때에는
수표의
소지인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의
제시를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44조와
제4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