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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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경과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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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통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