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표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②**
수표의
금액을
글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최소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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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①**
수표의
금액을
문자와
숫자로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②**
수표의
금액을
문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최소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