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개정 2010.3.31>

제9조 (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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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표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②** 수표의 금액을 글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최소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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