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제3자방 지급 기재)
수표법
수표는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第三者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3자는 은행이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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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법률: 수표법 (일부개정)
@08af4e6 -
2007-05-17
법률: 수표법 (일부개정)
@6ecb2b3 -
1995-12-06
법률: 수표법 (일부개정)
@56a33aa -
1970-01-01
법률: 수표법 (제정)
@bf90e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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