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이
합병하거나
분할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등기에
관하여는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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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9조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유한책임신탁이
합병하거나
분할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등기에
관하여는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