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유한책임신탁

제129조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신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유한책임신탁이 합병하거나 분할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등기에 관하여는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1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