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유한책임신탁

제130조 (부실의 등기)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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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그 등기와 다른 사실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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