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그
등기와
다른
사실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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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0조
(부실의
등기)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그
등기와
다른
사실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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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