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산수탁자는
제134조제1항의
신고기간
내에는
신탁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다만,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청산수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가
있는
신탁채권,
그
밖에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없는
채권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는
반드시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변제를
허가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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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①**
청산수탁자는
제134조제1항의
신고기간
내에는
신탁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다만,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청산수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가
있는
신탁채권,
그
밖에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없는
채권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는
반드시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변제를
허가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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