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사임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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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탁자의
관리의계속)
제12조
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무가
종료한
수탁자는
신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수탁자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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