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신탁관계인

제14조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신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사임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