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신탁법
**①**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사임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사임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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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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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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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신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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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법률: 신탁법 (전부개정)
@d2a31b8 -
2005-03-31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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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6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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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9037b6e -
1970-01-01
법률: 신탁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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