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신탁관계인

제15조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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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탁자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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