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사임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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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①**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사임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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