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신탁사채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신탁사채를
모집할
때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수익증권
또는
사채청약서,
수익증권
또는
신탁사채의
모집에
관한
광고,
그
밖의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수익증권
또는
신탁사채를
매출하는
자가
그
매출에
관한
문서로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것을
행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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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조
(부실문서행사죄)
**①**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신탁사채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신탁사채를
모집할
때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수익증권
또는
사채청약서,
수익증권
또는
신탁사채의
모집에
관한
광고,
그
밖의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수익증권
또는
신탁사채를
매출하는
자가
그
매출에
관한
문서로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것을
행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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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