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개정
2017.10.31>
##
부칙
부칙
<제10924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
중
"「신탁법」
제19조"를
"「신탁법」
제27조"로,
"「신탁법」
제38조"를
"「신탁법」
제43조"로
한다.
제87조제3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신탁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신탁법」
제26조제2항"을
"「신탁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②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신탁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6조,
제57조와
제64조의
규정"을
"「신탁법」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34조제2항제3호,
제67조제1항ㆍ제4항,
제88조제3항,
제100조
및
제105조"로,
"동법
제17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신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
중
"「신탁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105조제2항"으로
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52조
전단
중
"「신탁법」
제65조"를
각각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
제65조"를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를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4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74조제2항
후단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11조
후단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신탁법」
제11조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을
"「신탁법」
제12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11조제3항
중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에
불구하고"를
"예탁증권등의
신탁은"으로
한다.
⑥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탁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은
"「신탁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⑦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신탁법」
제3조"를
"「신탁법」
제4조"로
한다.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종료
또는
해지"를
"종료"로
한다.
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신탁법」
제31조"를
"「신탁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후단
중
"「신탁법」
제3조"를
"「신탁법」
제4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탁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93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신탁법)
<제12420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각각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제10장(제106조부터
제11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상업등기법)
<제12592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7조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47조
(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0924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
중
"「신탁법」
제19조"를
"「신탁법」
제27조"로,
"「신탁법」
제38조"를
"「신탁법」
제43조"로
한다.
제87조제3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신탁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신탁법」
제26조제2항"을
"「신탁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②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신탁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6조,
제57조와
제64조의
규정"을
"「신탁법」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34조제2항제3호,
제67조제1항ㆍ제4항,
제88조제3항,
제100조
및
제105조"로,
"동법
제17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신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
중
"「신탁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105조제2항"으로
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52조
전단
중
"「신탁법」
제65조"를
각각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
제65조"를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를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4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74조제2항
후단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11조
후단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신탁법」
제11조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을
"「신탁법」
제12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11조제3항
중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에
불구하고"를
"예탁증권등의
신탁은"으로
한다.
⑥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탁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은
"「신탁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⑦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신탁법」
제3조"를
"「신탁법」
제4조"로
한다.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종료
또는
해지"를
"종료"로
한다.
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신탁법」
제31조"를
"「신탁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후단
중
"「신탁법」
제3조"를
"「신탁법」
제4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탁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93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