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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147조 (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법률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경우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개정 2017.10.31> ## 부칙 부칙 <제10924호,2011.7.25>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 "「신탁법」 제19조"를 "「신탁법」 제27조"로, "「신탁법」 제38조"를 "「신탁법」 제43조"로 한다. 제87조제3항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신탁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신탁법」 제26조제2항"을 "「신탁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신탁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6조, 제57조와 제64조의 규정"을 "「신탁법」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34조제2항제3호, 제67조제1항ㆍ제4항, 제88조제3항, 제100조 제105조"로, "동법 제17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같은 제21조제2항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제2항 "「신탁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신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 "「신탁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105조제2항"으로 한다. 상속세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제52조 전단 "「신탁법」 제65조"를 각각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12조제1호 "「신탁법」 제65조"를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신탁법」 제42조 제43조"를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4항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74조제2항 후단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11조 후단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한다. 제116조제2항 "「신탁법」 제11조와 같은 제17조제1항ㆍ제3항"을 "「신탁법」 제12조, 제21조제2항 제3항"으로 한다. 제311조제3항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에 불구하고"를 "예탁증권등의 신탁은"으로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제3항 "신탁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은 "「신탁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제7항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제8항 후단 "「신탁법」 제3조"를 "「신탁법」 제4조"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종료 또는 해지"를 "종료"로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제7항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제8항 "「신탁법」 제31조"를 "「신탁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제9항 후단 "「신탁법」 제3조"를 "「신탁법」 제4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탁법」 또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탁법」 또는 규정을 갈음하여 또는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93호,2014.1.7>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신탁법) <제12420호,2014.3.18>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제3호 같은 제2항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각각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제10장(제106조부터 제11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상업등기법) <제12592호,2014.5.20>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제3항제2호 제4호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2항 외의 부분 제147조 전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B 신탁법 제147조 (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법률 @f856289
##### 제147조 (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경우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0924호,2011.7.25>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 "「신탁법」 제19조"를 "「신탁법」 제27조"로, "「신탁법」 제38조"를 "「신탁법」 제43조"로 한다. 제87조제3항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신탁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신탁법」 제26조제2항"을 "「신탁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신탁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6조, 제57조와 제64조의 규정"을 "「신탁법」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34조제2항제3호, 제67조제1항ㆍ제4항, 제88조제3항, 제100조 제105조"로, "동법 제17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같은 제21조제2항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제2항 "「신탁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신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 "「신탁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105조제2항"으로 한다. 상속세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제52조 전단 "「신탁법」 제65조"를 각각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12조제1호 "「신탁법」 제65조"를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신탁법」 제42조 제43조"를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4항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74조제2항 후단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11조 후단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한다. 제116조제2항 "「신탁법」 제11조와 같은 제17조제1항ㆍ제3항"을 "「신탁법」 제12조, 제21조제2항 제3항"으로 한다. 제311조제3항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에 불구하고"를 "예탁증권등의 신탁은"으로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제3항 "신탁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은 "「신탁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제7항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제8항 후단 "「신탁법」 제3조"를 "「신탁법」 제4조"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종료 또는 해지"를 "종료"로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제7항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제8항 "「신탁법」 제31조"를 "「신탁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제9항 후단 "「신탁법」 제3조"를 "「신탁법」 제4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탁법」 또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탁법」 또는 규정을 갈음하여 또는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93호,2014.1.7>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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