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제147조 (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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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개정 2017.10.31>

## 부칙

부칙 <제10924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제3항 중 "신탁법」 제19조"를 "「신탁법」 제27조"로, "「신탁법」 제38조"를 "「신탁법」 제43조"로 한다.


제87조
제3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신탁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
제2항 중 "「신탁법」 제26조제2항"을 "「신탁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②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중 "「신탁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6조, 제57조 제64조의 규정"을 "「신탁법」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34조제2항제3호, 제67조제1항ㆍ제4항, 제88조제3항, 제100조 제105조"로, "동법 제17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
제1항 중 "「신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
중 "「신탁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105조제2항"으로 한다.


상속세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및 제52조 전단 중 "「신탁법」 제65조"를 각각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12조
제1호 중 "「신탁법」 제65조"를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 중 "「신탁법」 제42조 제43조"를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
제24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74조
제2항 후단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제1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11조
후단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한다.


제116조
제2항 중 "「신탁법」 제11조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을 "「신탁법」 제12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11조
제3항 중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에 불구하고"를 "예탁증권등의 신탁은"으로 한다.


⑥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탁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은 "「신탁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⑦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신탁법」 제3조"를 "「신탁법」 제4조"로 한다.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2호 중 "종료 또는 해지"를 "종료"로 한다.


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신탁법」 제31조"를 "「신탁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후단 중 "「신탁법」 제3조"를 "「신탁법」 제4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탁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93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신탁법) <제12420호,2014.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각각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제10장(제106조부터 제11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상업등기법) <제12592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
제3항제2호 및 제4호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7조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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