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탁자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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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탁자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