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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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합,
혼화,
가공)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합,
혼화
또는
가공이
있은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은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민법
제256조
내지
제2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가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격보다
많은
때에도
법원은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소유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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