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신탁재산

제24조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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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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