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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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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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