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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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장부비치의무)
**①**
수탁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각
신탁에
관하여
그
사무의
처리와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을
인수한
때와
매년
1회
일정의
시기에
각
신탁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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