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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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신탁재산관리방법의
변경)
**①**
신탁행위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법원이
정한
관리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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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