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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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
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