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②**
전수탁자는
제46조의
청구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유치(留置)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4조
(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①**
전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②**
전수탁자는
제46조의
청구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유치(留置)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