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②**
전수탁자는
제46조의
청구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유치(留置)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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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제52조에
규정하는
취소권은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1월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처분한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장
신탁의
종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