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익권을
가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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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동전)
수익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경우에
신탁재산으로써가
아니면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수익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의
해지를
명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