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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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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