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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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동전)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신탁행위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탁재산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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