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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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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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익권의
행사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