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67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되면
임무가
종료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무가
종료된다.
1.
미성년자인
수익자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
2.
수익자가
한정치산선고ㆍ금치산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감독능력을
회복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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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①**
제67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되면
임무가
종료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무가
종료된다.
1.
미성년자인
수익자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
2.
수익자가
한정치산선고ㆍ금치산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감독능력을
회복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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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