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누릴
수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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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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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