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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74조 (수익자집회의 결의) 법률
**①**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행사할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한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써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해임의 합의 2.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 신탁목적의 변경, 수익채권 내용의 변경, 밖에 중요한 신탁의 변경의 합의 3. 제91조제2항 제95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계획서의 승인 4. 제99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합의 5. 제103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계산의 승인 **③** 수익자집회의 소집자는 의사의 경과에 관한 주요한 내용과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해당 신탁의 모든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 수익자집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자는 수탁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있다.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B 신탁법 제74조 (수익자집회의 결의) 법률 @5ef4c07
##### 제74조 (수익자집회의 결의) **①**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행사할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한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써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해임의 합의 2.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 신탁목적의 변경, 수익채권 내용의 변경, 밖에 중요한 신탁의 변경의 합의 3. 제91조제2항 제95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계획서의 승인 4. 제99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합의 5. 제103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계산의 승인 **③** 수익자집회의 소집자는 의사의 경과에 관한 주요한 내용과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해당 신탁의 모든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 수익자집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자는 수탁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있다.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 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유지청구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