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써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해임의
합의
2.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
중
신탁목적의
변경,
수익채권
내용의
변경,
그
밖에
중요한
신탁의
변경의
합의
3.
제91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계획서의
승인
4.
제99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합의
5.
제103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시
계산의
승인
**③**
수익자집회의
소집자는
의사의
경과에
관한
주요한
내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해당
신탁의
모든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
수익자집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자는
수탁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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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
(수익자집회의
결의)
**①**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써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해임의
합의
2.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
중
신탁목적의
변경,
수익채권
내용의
변경,
그
밖에
중요한
신탁의
변경의
합의
3.
제91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계획서의
승인
4.
제99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합의
5.
제103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시
계산의
승인
**③**
수익자집회의
소집자는
의사의
경과에
관한
주요한
내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해당
신탁의
모든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
수익자집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자는
수탁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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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